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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시설·장비 임차 가능…소상공인 창업 장벽 낮아진다

법제처,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영업 시설·장비 임차 가능…소상공인 창업 장벽 낮아진다 - 산업종합저널 정책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영업 시설과 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도 창업과 영업이 가능해지는 법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창업과 영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부처와 협력해 7개 법률과 22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
먼저, 영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기다려야 했으나, 개정안 통과 시 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행정청의 수리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교육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법정 교육 부담도 완화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정해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 이수를 연기할 수 있게 되어,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수도시설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시설·장비 기준 완화
또한, 창업과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준이 완화됐다. 예를 들어 어장정화·정비업을 운영하려면 기존에는 인양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소상공인이 창업 초기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다.

법제처는 해당 개정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 시설·장비 기준, 교육 의무, 신고 절차 측면에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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