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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 이격거리 완화

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내년 5월부터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을 포함한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와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18일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2022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해 설치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다. 이는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 사례로, 도심형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박 정책관은 충전소 및 모빌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수소차 외에도 지게차와 같은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충전을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선은 수소 모빌리티 확산과 도심형 충전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초 발표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게차와 드론용 연료전지의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드론용 연료전지의 낙하 성능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등 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추가로 2건의 과제는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신규 수소차 모델 출시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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