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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유휴용지 임대 허용, 대규모 투자 사업 애로 해소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산업단지 내 유휴용지 임대 허용, 대규모 투자 사업 애로 해소 - 산업종합저널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후,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은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으로 유휴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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