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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무역 법규 대대적 개정, 글로벌 기업들 리스크와 기회 동시에 직면

최초 관세법 시행, 타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강화

중국의 경제·무역 법규 대대적 개정, 글로벌 기업들 리스크와 기회 동시에 직면 - 산업종합저널 동향

중국이 올해 시행할 주요 경제·무역 법규의 대대적 개정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그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중국의 새로운 관세법은 ‘대등원칙’과 ‘보복조치’를 포함하며, 기존의 규제를 대체하면서 무역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데이터 안전, 돈세탁 방지 등 법률 개정은 중국 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935개 품목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 제공은 글로벌 무역 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법적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는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국이 새롭게 시행하는 관세법이다. 기존의 '수출입관세조례'에 기반한 규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12월부터 새로 제정된 관세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는 ‘대등원칙’과 ‘보복조치’가 포함돼,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최혜국대우 약속을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다른 국가들의 관세 조치에 대응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잠정세율 품목 확대 및 최빈개도국 무관세 혜택
관세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는 935개 품목에 잠정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 품목들은 제조업, 친환경 산업, 의료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중국 정부의 중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목들이 포함됐다. 특히 최빈개도국 43개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혜택이 95~98%에서 100%로 확대되며, 중국은 이를 통해 대외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교역 시 잠정세율, 최혜국세율, 한중 FTA 세율, RCEP 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품목에 따라 최저 세율을 적용해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데이터 관리, 돈세탁 방지 등 규제 변화
법규 개정에서 의약품과 데이터 안전 등 분야의 변화도 큰 주목을 받았다.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출시 허가자의 책임자가 중국 내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권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또한, 새로 제정된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는 개인 및 중요 정보의 해외 이전 시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기업은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중국에서의 사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돈세탁방지법 개정에 따라 중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진위여부 확인과 자금 출처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심윤섭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법률 체계와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현지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살펴보는 동시에 기회요인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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