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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연임 확정 "중견기업 성장 위한 세제 개편" 강조

기업 지속 성장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강조…경제6단체 공동 대응 주도

최진식 중견련 회장, 연임 확정 "중견기업 성장 위한 세제 개편" 강조 - 산업종합저널 동향
최진식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2월까지다.

최진식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며, 더 나은 경제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원리에는 이견이 없다”며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포함해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논의되지 않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임 소회에 대해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중책을 맡아 지난 3년 동안 국가 경제와 중견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동안의 변화는 중견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12월 ‘2024년 회장단 회의’에서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했고, 2월 3일 ‘2025년 제1차 이사회’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회장 선출은 이사회와 총회의 2단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최 회장은 2022년 제11대 회장 취임 이후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신청 기준 완화 등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이끌어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12대 회장 선출(안) ▲2024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출 및 회원 제명(안)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총회에는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시영 대창 회장, 이병구 네패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등 원로 중견기업인을 비롯해 주요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 또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등 정부 및 국회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행 중견기업법을 성장 지원 중심으로 개정하고,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미래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견기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6단체로서 사회적 기여를 충실히 수행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와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철 기자 기자 프로필
허은철 기자
echheo@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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