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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 히트펌프, 난방·급탕 전기화 핵심 기술로… 지원 법안 발의

김성환 의원,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위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구 사진)은 4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난방·급탕의 전기화를 촉진해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국내 히트펌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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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문 탄소중립 핵심 기술로 주목
건물 부문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2023년 기준)를 차지하며, 이 중 난방과 급탕이 주거용 건물 에너지 소비의 6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기반 난방 시스템을 전기식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 환경에서 열을 흡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기술로,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효율을 갖는다. 탄소 감축 효과도 뛰어나, 일반 보일러 대비 35%, 고효율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보인다. 특히 공기열 히트펌프는 설치 장소의 제약이 적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미국·EU, 히트펌프 보급 적극 지원… 한국은 정책 부재
유럽연합(EU)에서는 2022년 기준 약 2천만 대의 히트펌프가 보급돼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며, 연간 5천400만 톤(t)의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에서도 2022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했으며, 10년간 365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및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초기 설치비가 가스보일러보다 3~4배 높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히트펌프 보급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히트펌프 보급 촉진을 위해 두 가지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해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히트펌프의 성능과 에너지원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해 고효율 제품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설계됐다.

김성환 의원 "히트펌프 보급, 선택 아닌 필수"
김성환 의원은 "난방과 급탕의 전기화 없이는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히트펌프 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건물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더 늦기 전에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성환 의원을 포함해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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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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