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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인재 유치·비자제도 개편…첨단산업·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시행… 산업계 의견 적극 반영

정부가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외국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신규 비자 도입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개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 등 주요 정책이 논의됐다.
정부, 외국인 인재 유치·비자제도 개편…첨단산업·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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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 유치… ‘탑티어 비자’ 신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보유자 중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인재와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가 즉시 발급되며, 3년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체류 편의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정착을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K-Tech Pass’ 프로그램과 연계해 세제·교육·주거 등 종합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드림 비자’ 도입… 우호국 청년 대상 취업·정착 지원
한국전쟁 참전국 및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들에게 한국 체험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도 신설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대학과 협력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수 후에는 첨단산업·농업·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본국 귀환 후에도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비자 시범 운영… 지역 맞춤형 외국인 인력 유치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을 추천하고 법무부가 심사·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외국인 비자 제도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유학(D-2) 비자와 특정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10개 지자체가 유학 비자를, 6개 지자체가 특정활동 비자를 신청한 상태다.

향후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 지자체 및 쿼터를 확정하고, 지역 산업 및 대학과 연계해 맞춤형 인력 유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비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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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검토를 거쳐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정책 반영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19건의 정책 제안을 접수했으며, 3월 중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반기마다 협의회를 열어 기업·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확대… 맞춤형 교육 제공
체류 외국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교육을 다변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는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해 산업재해 및 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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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사회통합교육을 해외에서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학생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점 연계제도를 도입해 대학에서 필수·교양 과목으로 개설하고, 숙련기능인력(E-7-4) 대상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초고령사회 대비 인력 확보
정부는 급증하는 요양보호 수요에 대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한다.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단기간에 현장 투입이 가능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이 과정은 사회복지·간호 관련 해외 공인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연수 후 현장 실습·자격 취득·취업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설계된다.

또한,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 과정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 분야 총 1천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이 국익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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