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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 부당 개입 차단…사칭 문자 피해 주의

소진공, 불법 대리신청·자부담금 대납 등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 부당 개입 차단…사칭 문자 피해 주의 - 산업종합저널 동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과 관련해 중개인과 기술기업의 부당 개입을 엄중히 단속하고, 사칭 문자 등 허위 홍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사업이 확대되면서 일부 제3자가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진공은 이러한 부당 행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당행위가 확인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와 3년간 정부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6일에는 소진공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 발송 사례가 확인됐다. 특정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이 문자에는 소진공 명의와 함께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신청을 유도하는 누리집 주소가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기술은 현재 모집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은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정 업종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한 홍보성 문자도 공식적으로 발송한 사실이 없다.

소진공을 사칭한 행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및 제30조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단은 향후 부당 개입과 허위 홍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 행위를 목격했거나 사칭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스마트상점 문의처(1600-6185)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소진공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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