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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위반 39건 줄어

정기 점검 통한 관리 강화 효과… 계약서 작성률 95%로 제도 정착

건설기계사업 위반 39건 줄어 - 산업종합저널 기계

건설기계사업장의 위반 사례가 반년 만에 39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개조, 신고 누락 등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한 결과, 하반기 적발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2024년 하반기(7~12월) 동안 도내 31개 시·군의 건설기계사업자 2천1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1천774개 사업장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었고, 282개소에서 등록 기준 미달, 변경신고 누락, 불법 주기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같은 해 상반기에는 321건이 적발된 바 있어, 하반기에는 12%가량 위반 사례가 줄어든 셈이다.

도는 현장 점검과 병행한 제도 안내, 계약 가이드라인 배포 등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불시 점검을 통해 시장 질서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작성 실태도 함께 점검됐다. 조사 대상 156개 건설현장에서 파악된 2천264건의 장비 임대 중 2천234건에서 계약서가 작성됐으며, 이 가운데 2천159건은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체결됐다. 표준계약서 작성률은 95%를 기록하며, 제도 정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계약 투명성 제고와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도 병행 중이다. 도 발주 부서와 시·군 행정 담당자 대상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연 2회 이상 교육을 통해 현장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군 합동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제,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장에서 정당한 계약과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불이나 계약 미작성 사례 발생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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