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한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토목공사가 어려운 시기를 고려해, 기존 3개월이던 재검사 유예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임야, 전, 답, 과수원, 염전 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로, 2년 주기로 점검이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부지 침하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의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재검사 대상 212건 가운데 재검사 기한이 임박한 상태(2개월 초과)로 검사를 완료한 사례가 85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특히 장마철과 동절기에는 지반이 약화되거나 땅이 얼어붙어 터파기와 같은 기초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3개월 내 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의 공사 환경을 제도에 반영해, 계절적 또는 환경적 사유로 인해 재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검사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해당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로 공포됐다.
산업부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