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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유예기간 3→6개월로 확대

산업부, 장마·동절기 토목공사 현실 반영해 제도 개선… 지난 23일부터 시행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한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토목공사가 어려운 시기를 고려해, 기존 3개월이던 재검사 유예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임야, 전, 답, 과수원, 염전 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로, 2년 주기로 점검이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부지 침하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의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재검사 대상 212건 가운데 재검사 기한이 임박한 상태(2개월 초과)로 검사를 완료한 사례가 85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특히 장마철과 동절기에는 지반이 약화되거나 땅이 얼어붙어 터파기와 같은 기초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3개월 내 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의 공사 환경을 제도에 반영해, 계절적 또는 환경적 사유로 인해 재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검사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해당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로 공포됐다.

산업부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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