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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3건 신규 지정…총 18건 지정·변경 행정예고

MLCC·아연제련·SAR 신호처리 등 신기술 포함…기존 기술 15건도 최신 기준으로 조정

국가핵심기술 3건 신규 지정…총 18건 지정·변경 행정예고 - 산업종합저널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총 18건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지정된다. 산업부는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의 신규 지정, 변경, 해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신규 지정 기술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기술, ▲헤마타이트 공법을 활용한 아연제련기술, ▲SAR(합성개구레이다) 탑재체 제작 및 신호처리기술 등 3건이다.

기존 기술 15건은 최신 기술 수준과 용어에 맞춰 표현 및 범위가 조정됐다. 예를 들어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은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단위 표기도 wt.% 등 현행 기술기준에 맞춰 정비됐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해당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부 기술안보과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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