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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조치만으로 곧바로 사용자 인정 안 돼”

“산업안전 협의는 상생 기반 산재예방 체계 구축에 필요”

고용노동부가 11일 서울경제의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보도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만으로 원청이 곧바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전조치만으로 곧바로 사용자 인정 안 돼” - 산업종합저널 정책

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는지’, ‘단체교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역시 2025년 7월 25일 선고한 판결들(2023구합55658, 2022구합69230)에서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만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본 것이 아니며, 원청의 업무지시, 작업내용·방식·일정 결정, 하청노동자 투입·배치, 생산수단 소유 및 관리·처분권, 공정 내 조직·통합 여부, 하청의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산업안전에 한정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 모든 근로조건에까지 당연히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때문에 원청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선제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해 협의하면,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법 문구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동부는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결정(2022헌바88)에서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서울고등법원(2023누34646, 2024.1.24. 선고)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58, 2022구합69230, 모두 2025.7.25. 선고)도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개정 이전부터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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