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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증특례 이후 제도 정비 의무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증특례 이후 제도 정비 의무화 - 산업종합저널 정책
실증특례 이후 법령 정비가 지연되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 후 사업화가 끊기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기반이 마련됐다.

실증특례는 규제로 인해 시험이 어려운 기술을 일정 기간 완화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러나 실증이 끝난 뒤 관계부처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사업화가 멈추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법령 정비 요청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한 기존 개선책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관계부처가 특례 기간 내 법령 정비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 계획 수립과 실제 법령 개정까지 진행하도록 절차를 법에 명시했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국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책임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증특례→법령정비→사업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후에도 법령 미비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호 의원은 “필요한 제도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혁신이 멈추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실증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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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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