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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자동차·항공기·목재 제품 관세 인하 확정… “11월 1일자 소급 적용”

25%에서 15%로 대폭 인하… 업계 “숨통 트였다” 환영

한국산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관세 인하를 공식 발표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부품은 지난 11월 1일자부터, 항공기·목재 제품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부터 각각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이 마침내 가시적 결실을 맺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3일,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하고 4일 공식 게재한다고 밝혔다.

美, 한국산 자동차·항공기·목재 제품 관세 인하 확정… “11월 1일자 소급 적용” - 산업종합저널 정책
AI 제작 이미지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의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며, 그 효력은 2025년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다만 픽업트럭의 경우 기존 한미 FTA 및 최혜국 대우(MFN) 기준에 따라 25%가 그대로 유지된다.

항공기 및 부품, 목재 제품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양국이 지난 11월 14일 체결한 전략적 투자 MOU를 기준일로 하여 소급 적용되며, FTA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항공기·부품은 무관세, 목재 제품은 15% 관세가 부과된다. 당초 목재는 232조에 따라 최대 50%까지 관세 인상이 예고되었으나, 이번 합의로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하에서 이례적인 유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상호관세 품목들에 대해 8월부터 MFN 기준에 15%가 추가되던 구조가 완화되며, FTA를 충족하는 품목의 경우 최대 15%만 부과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도 이날 관련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한국 수출기업들은 수정된 HS코드(HTSUS)에 맞춰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대응 119” 창구를 통해 1:1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며, 관세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대미 수출의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로 수출 전략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 기관 모두 여전히 일부 품목에 남아 있는 관세 부담의 단계적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한미 협의를 주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 완화가 이뤄졌다”며, “현장의 통관 애로 해소와 함께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 모두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낸 관세 인하가 단순한 일회성 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안정과 미래차·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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