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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구조개편 속도 낸다… '석유화학특별법' 국회 통과

M&A 심사 단축·정보교환 허용 등 특례 적용… 내년 1분기 시행 목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석유화학 구조개편 속도 낸다… '석유화학특별법' 국회 통과 - 산업종합저널 화학

제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한 점이다. 우선 사업재편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교환이 허용된다.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면 생산, 설비, 손익 등 필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의 동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기업결합(M&A)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진행할 경우 기존 '30일+90일'이었던 심사 기간이 '30일+60일'로 줄어든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다각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세제, 재정,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하며 신·증설이나 공정 개선 시 필요한 환경, 소방,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원가 절감을 위해 사업 재편 기간 동안 기존 사업자 외에 다른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공정위, 기후환경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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