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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TF 중단 논란…산업부 “특별법 발의에 따른 수순”

산업부·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 역할 분담 추진

산업통상부가 RE100 산업단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1년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TF는 특별법안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법안 발의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당초 목적을 수행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RE100 산단 TF 중단 논란…산업부 “특별법 발의에 따른 수순”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이해를 돕기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

산업부는 13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RE100 산단 관계부처 합동 TF는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조직”이라며 “특별법 발의 이후 자연스럽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투데이는 관계부처 합동 TF가 지난해 세 차례 회의를 연 뒤 올해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재생에너지 전력모델 연구용역도 최근에야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RE100 산단 TF는 지난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TF를 주관하고 관계부처가 산업단지 개발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시 TF가 아닌 정부 위원회를 정식 사업 추진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단 입지 지정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업 시행은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맡는 방식이다.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의 결과가 아니라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사전에 준비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여러 부처가 사업에 참여해 추진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입지 지정과 사업 시행 단계별로 관계 부처의 역할을 나눠 추진할 계획인 만큼 범정부 협력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별법 통과 시점과 정부 위원회의 구성 방식, 구체적인 가동 일정은 이번 설명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TF 회의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과 정부 위원회 출범 계획이 구체화돼야 사업 추진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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