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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관부호, 이제 유출돼도 반복 사용 어려워진다

주문마다 일회용 인증번호 추가 확인…도용 차단 목적

한 번 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타인의 해외직구에 반복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주문 때마다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확인한다. 전자상거래 물품이 전체 수입 건수의 92%를 차지할 만큼 해외직구가 늘면서, 세관도 모든 물품을 일률적으로 확인하는 대신 거래정보에 따라 통관과 검사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과정에 흩어져 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통관 이력 조회, 관세 조회·납부·환급 기능 등을 한곳에 모은 시스템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일회용 인증번호를 결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이용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를 반복해 사용했다. 이 번호가 쇼핑몰과 배송업체, 특송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노출되면 제3자가 본인 모르게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전자상거래 통관부호, 이제 유출돼도 반복 사용 어려워진다 - 산업종합저널 전자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e브리핑 영상 캡처)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태생적으로 거래 단계에서 여러 업체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 번 노출되면 누군가 보관하고 있다가 반복해서 도용할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새 제도에서는 해외직구 주문 건마다 관세청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확인한다.

다만 28일부터 모든 해외직구 이용자가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바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기존 이용자는 2027년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에 통관부호를 갱신한 뒤부터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사용한다. 갱신 전까지는 현재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면 된다.

보안이 강화되는 만큼 이용자의 입력 절차는 늘어난다. 이 국장은 “개인이 거래할 때마다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쇼핑몰과 배송대행업체를 내년부터 ‘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해 인증 절차를 줄일 방침이다. 이들 업체가 구매자의 본인확인 이력을 관세청과 연계하면 소비자는 주문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협력 인정 업체는 거래정보를 90% 이상 제출하고 최근 1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관세청이 확인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위반 이력도 없어야 한다. 업체 규모나 판매 건수는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소업체도 전산망 직접 연계 대신 엑셀 파일 방식으로 거래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4분기 관련 요건을 점검한 뒤 내년 1월부터 협력 인정 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내외 플랫폼과 배송대행업체 모두 본인확인과 거래정보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통관 방식도 달라진다. 전자상거래 물품이 전체 수입 건수의 92%를 차지하면서 한정된 세관 인력과 장비로 모든 물품을 같은 강도로 검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쇼핑몰 주문정보와 특송업체 통관목록, 전용 수입신고서 등을 플랫폼에 모아 물품별 위험도를 가릴 계획이다. 거래정보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거친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공급망이나 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한 물품에는 X선 판독과 개장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이 국장은 “모든 물품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안전한 물품은 더 신속하게, 위험한 물품은 더 집중해서 보는 통관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용 플랫폼은 28일 주요 기능을 먼저 열고 안정화 과정을 거친다. 관세청은 업체별 본인확인과 거래정보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한 뒤 연내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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