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월보다 23만3천 명 늘고 제조업 종사자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7월 실질임금은 4개월째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이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든 월평균 노동비용은 5%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8월 고용과 7월 임금·근로시간 동향에 이어 4월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지난해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제조업 종사자 1만7천 명 증가…입·이직 모두 100만 명 넘어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명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천69만 명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2천 명, 임시·일용근로자는 14만1천 명 늘었다. 기타종사자는 전년과 비슷했다.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0명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는 16만 명, 300명 이상은 7만3천 명 증가했다.
산업별 증가 폭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순으로 컸다. 감소 폭은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순이었다.
제조업 종사자는 1만7천 명 늘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감소 폭이 가장 컸다.
8월 입직자는 100만8천 명, 이직자는 103만6천 명으로 각각 전년 동월보다 15만4천 명과 14만7천 명 늘었다. 입직률은 5.2%, 이직률은 5.4%로 각각 0.7%포인트 상승했다. 입직자와 이직자가 모두 100만 명을 넘은 것은 8월 기준 처음이다.
정 과장은 “입직은 채용이 대부분이고, 이직 증가 폭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7월 명목임금 2.5% 상승…실질임금은 0.3% 감소
7월 상용근로자 1명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1만6천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5%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3.4% 올랐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2.6% 줄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60만4천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0.3%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384만6천 원으로 1.7%, 300명 이상은 649만 원으로 3.3%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적었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7시간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6.9시간, 임시·일용근로자는 0.8시간 감소했다. 정 과장은 달력상 근로일수가 하루 줄어든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00명 미만 사업체는 160.3시간, 300명 이상은 169.3시간으로 각각 7.5시간과 5.3시간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4월 상용근로자 임금 서울 485만2천 원…제주 340만8천 원
지역별 조사는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임금총액은 서울이 485만2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454만5천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340만8천 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상승률은 충북이 4.4%로 가장 높았다. 제주는 3.9% 상승했고 울산은 4.3% 감소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충북과 제주 순으로 높았으며, 감소 폭은 울산과 경북 순으로 컸다.
근로시간은 충북이 177.4시간, 충남이 176.0시간으로 길었고 광주와 대전은 짧았다.
정 과장은 “충북과 충남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광주와 대전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월 달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같았으나,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지난해 노동비용 5% 증가…300명 미만 증가율은 1.4%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1천 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10명 이상 회사법인 기업체다.
노동비용은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급여·사회보험료·복지비용 등 간접노동비용으로 나뉜다. 직접노동비용은 월평균 529만5천 원으로 4.1% 늘었다. 정액·초과급여는 3.8%, 상여금·성과급은 5.9%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은 138만6천 원으로 8.6% 상승했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 등 비용은 54만9천 원으로 15.8% 늘었다. 정 과장은 퇴직급여 등 비용 가운데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이 약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노동비용은 50만3천 원이었다. 정 과장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식사·교통·통신·건강·보건·주거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는 법정외 복지비용은 30만3천 원으로 4.4% 늘었다.
산업별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으로 많았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적었다. 증가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8.6%로 가장 높았다.
상용근로자 300명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은 536만4천 원으로 1.4% 증가한 반면, 300명 이상은 829만 원으로 6.9% 늘었다.
300명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은 300명 이상 기업체의 64.7% 수준이었다. 이 비율이 전년보다 3.6%포인트 낮아지면서 기업 규모별 격차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