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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혐의 심의 착수

2022년부터 가격정보 교환 혐의…올해 3월 두 차례 입금가 합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약 4년간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올해 3월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두 회사의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매출액은 약 44조1천억 원이다. 이는 혐의 행위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으로, 소비자 피해액이나 과징금 액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혐의 심의 착수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오행록 국장(브리핑 영상 캡처)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년간 가격정보 교환 혐의…3월에는 입금가 합의 판단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경까지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를 합의했다고 봤다.

오 국장은 질의응답에서 2022년부터 2026년 초까지는 가격정보를 교환했지만 구체적인 가격 인상 합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3월 초에는 특정 가격으로 결정하자는 합의가 두 차례 확인돼 두 행위를 구분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가격담합이 올해 3월 초 종료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과 제9호의 정보교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정보교환이 주를 이뤘고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50%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
두 회사가 교환한 것으로 조사된 가격정보는 정유사가 주유소·도매업체 등 거래처에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에 관한 것이다.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직접 합의했다는 내용은 아니다.

정유사와 거래처의 석유제품 거래는 통상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유사는 제품을 공급할 때 잠정 가격인 ‘입금가’에 따라 대금을 받고, 다음 달 초 지난달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한다. 이후 두 가격의 차액을 정산한다. 특정 기간의 할인이나 가격 보장 등 판매정책도 별도로 운영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 규모는 약 30조8천억 원이다. 시장점유율은 SK에너지 28.1%, 현대오일뱅크 21.0%, GS칼텍스 23.3%, S-OIL 25.5%로 4개사 합계가 약 98%다. 심사 대상인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49.1%다.

오 국장은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시장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격에 미친 영향은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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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구성=본지(AI 도구 활용)

GS칼텍스·S-OIL은 심사 대상 제외…위반 증거 미확인
공정위는 GS칼텍스와 S-OIL에 대해서는 법 위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세 차례 현장조사와 관련자 진술조사를 진행했지만 GS칼텍스와 S-OIL의 법 위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는 올해 3월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공정위가 파악한 위반 기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수사해 확보한 증거자료가 다를 수 있고,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법 위반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 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관련자들을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고발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정보 사전 파악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조사정보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 내부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련매출액 약 44조1천억 원…과징금 규모는 미정
오 국장은 관련매출액의 대부분이 가격정보 교환에 해당하며, 올해 3월 두 차례의 가격합의에 해당하는 금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과징금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오 국장은 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 제반 사항을 심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금액이나 부과 비율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여부와 신고자의 신원도 법령상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 심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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