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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등 본격 지원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 시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등 본격 지원 - 산업종합저널 동향

정부 각 부처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본격화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구체적인 조세지원 내용이 확정됐다.

이 중 중소기업 관련사항으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60%, 중기업의 경우 30% 수준이며, 최대 2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전문직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 상가건물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천만 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은 연매출액 3천에서 4천800만 원으로 상향)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등 국내사업장을 증설(기존에는 신설만 가능)해 국내로 이전·복귀(유턴기업)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5~7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14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본격 시행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추경 2천47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9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휴업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약 17만 개 소상공인 점포가 우선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전례 없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처음 시행사업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시·도와의 협력해 신속·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시기, 사업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방안 시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약 1천975억 원 추가 감면 효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으로는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 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천200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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