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시행 100일을 앞둔 가운데,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본지 기자가 건설현장에 대한 경험과 취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현장 근로자, 옛 작업 방식 습관 개선 필요
A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자 김영수(가명) 기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볼륨 조절 후, 힘껏 외친다.
“20xx년 xx월 xx일 x요일 아침, TBM(Tool Box Meeting)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안전모 탈모하고, 체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침마다 이뤄지는 건설현장의 풍경이다. 작업 전 진행하는 TBM 조회는 작업자들의 굳어진 몸을 풀어주기 위한 체조실시와 당일 이뤄지는 공정일정 및 안전 포인트에 대해 공유한다.
“오늘 구호는 추락주의로 하겠습니다. 구호준비!”
“추락주의 좋아! 좋아! 좋아!”

한 건설현장 상부에서 작업자들이 타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합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면 본청 직원들은 각자 담당하는 공구 내 패트롤(Patrol)을 돌며, 시공 현황과 위험리스크를 체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2공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 기사는 고소 작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 옥탑층부터 확인했다. 이때 안전고리를 결속하지 않은 채 상부 작업을 하고 있던 박 반장을 발견, 그에게 주의를 준다.
박 반장은 재빨리 안전고리를 결속했다. 이후 김 기사가 떠나자, 그는 다시 안전장비 해제 후 작업을 재개한다.
다시 옥탑층으로 돌아온 김 기사는 다시 장비를 해제한 박 반장을 발견하고는, 현장 내 안전수칙을 어긴 그에게 퇴출을 명령했다.
“반장님, 즉시 작업 중단하고, 현장 밖으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박 반장은 “매번 이동할 때마다 고리가 걸려, 편히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수월한 작업을 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시급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본지 기자가 현장 작업자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취합한 결과, 작업 불편, 날씨 요인, 자신만의 루틴 등을 포함해 오래 전부터 해왔던 작업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작업자들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에 대한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이 발표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안정적인 수급 방안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2023년까지 5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약 3천 914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건설업 안전관리자 공급 현황은 1천 47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 제도 강화로 인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K건설사 직원 A씨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넓은 현장에서 공정별로 움직이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작업자들의 습관적인 작업 방식에 대해 일일이 감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원 충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하도급 시스템 개선해야

한 건설현장에서 외부 작업 비계가 무너져 있다.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합니다.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노장진(가명) 씨는 건물 외벽 작업 중, 비계 전도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원인은 비계 사이 하중을 분산시키는 엑스자형 가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그대로 무너진 것이다.
이는 결국 사전에 위험 포인트를 확인하지 못한 현장 관리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례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노 팀장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가 속해 있던 업체는 다단계 하도급인 하청에 하청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 내로 들어오게 되면 피해 통계가 소방청에 기록되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현장 게이트 밖으로 내보내 조치하도록 권장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산재 보험 처리 경험이 있는 건설현장 철근 팀 B 부장은 “우리 업체는 정식 계약을 맺은 협력사이기 때문에 당시 산재 처리에 있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장 내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재 보험 처리는 여전히 수급인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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