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기술발전 저해 등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가진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자리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혁신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기업은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기업 규제 개혁이 소비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봤다.
‘소비자’ 정의 명확화, 중소기업 간 협력 자율성 높여
지난달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는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중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건의 내용은 2019년 8월에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에 관한 조항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의 단체적 역할을 하며 협동조합 내에서 공동구매나 판매와 같은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의 회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법령은 기업 간의 모든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기업 간 거래를 소비자의 이익 침해로 보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상원 과장은 “협동조합에 가입한 대부분의 업체는 제조분야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대기업 혹은 상위 업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간유통업체나 중소거래처도 모두 소비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 소비자 이익 침해로 간주돼 규제받고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의 협력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납품단가연동제 자율추진, 실시 이후 파급효과는?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이 열렸다.
납품단가(대금) 연동제는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계약 이후, 원부자재의 가격이 변동하면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중소기업 측은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최근과 같이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와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협력의 방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의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최종생산품 가격상승과 해외기업 선호 증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홍운선 수석연구원은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이 최종생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원자재 가격이 증가하면 대기업은 납품단가와 상관없이 최종가격을 상승시키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 부담을 전가할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품단가 연동제와 해외기업 선호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대기업은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연동제와 상관없이 기업 이익에 유리한 국내외 기업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존부터 존재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제도를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해당 제도를 보다 표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납품단가 연동제가 강제적으로 기업 간의 자유계약을 침해해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간의 연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납품단가 상승분만큼 중소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국내 기업 간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며 납품단가의 상승은 수출기업의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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