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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1년, '2023 코리아빌드'에서 본 산업계 대응

'2023 KOREA BUILD', 다양한 안전관리 제품 등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다.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건설·건축 전문 전시회 ‘2023 코리아 빌드 위크(KOREA BUILD WEEK)’(이하 전시회)에서 산업계의 대응을 살펴봤다.

중처법 시행 1년, 법률 전문가가 본 산업계 대응은

전시회에서 만난 김건희 노무법인 다현 공인노무사는 “중처법 시행 직후에는 공기업·외국계 기업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졌지만,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는 중처법 시행 이전에도 의무였지만, 과태료가 없어 강제력이 없었다”면서, “시행 이후 과태료가 생겨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위험성 평가는 끼임, 깔림, 미끄럼, 추락 등 사업장의 개별 위험성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 문서화하는 작업이다. 김건희 공인노무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를 기업에 제공하려 전시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업, 보험업 등 직접적인 위험이 없어 보이는 사업장도 하청으로 관리하는 식당, 사내 시설 등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를 찾을 수 있다”면서, “하청의 사고가 원청으로 올라오는 것이 중처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이 늘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시회에서 만난 한 변호사도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안전 관리를 회사 단위로 옮기는 것이 중처법의 입법 목적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에서 만난 한 공인노무사는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면책을 위해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조직을 개편해 안전 관리자를 따로 세우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추락 방지 에어백, 안전사고 체험 장비 등 안전 관리 상품 등장

늘어난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전시회에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제품들이 등장했다.

중처법 시행 1년, '2023 코리아빌드'에서 본 산업계 대응 - 산업종합저널 전시회
'2023 코리아빌드'에 출품된 스마트 에어백

세이프웨어(주)는 추락사고 시 치명적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에어백을 선보였다. 업체 관계자는 “자이로센서가 가속을 감지하고, 사용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속도가 70cm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에어백이 터진다”고 원리를 설명했다.

또 “주로 건설현장, 토목, 플랜트 등의 산업 현장에 쓰일 수 있지만,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면서, “중처법 이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처법 시행 1년, '2023 코리아빌드'에서 본 산업계 대응 - 산업종합저널 전시회
'2023 코리아빌드'에서 한 참관객이 감전 체험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안전 교육을 위한 장비도 등장했다. (주)동아테크는 VR기반 안전사고 체험 장비, 감전 체험 장비를 선보였다. 산업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추락, 충돌, 끼임 등의 상황을 가상에서 체험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중처법 이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져 기업 내 안전 관리팀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사고를 미리 체험해 경각심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지루한 안전교육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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