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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끝 환노위 넘은 '노란봉투법'…이어지는 장외논쟁

재계 '파업 만연해질 것'…정의당 '상생으로 가는 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여야 공방끝에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통과 후 찬반 양측의 장외 논쟁도 이어졌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강행 처리로 노란봉투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사용자·쟁의행위 등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자의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에 반대 해오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강한 반발과 함께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퇴장 순간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에게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라고 비난하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개정안은 반대표 없이 찬성 9표로 의결됐다.

공방끝 환노위 넘은 '노란봉투법'…이어지는 장외논쟁 - 산업종합저널 정책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파업만연할 것vs산업평화촉진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재계는 입법 중단을 요청했고, 노동계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각자의 장외 논쟁을 이어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 비판하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한 중기중앙회는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반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뒤 기자회견에서 "재벌기업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산업평화를 해친다고 우기지만, 대화가 가능해야 평화도 있는 것"이라며 "결단코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뚫어 상생의 사회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재계 우려를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현실'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 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공방끝 환노위 넘은 '노란봉투법'…이어지는 장외논쟁 - 산업종합저널 정책
지난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주최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환노위,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 촉구 결의대회'


한편, 이번 환노위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회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사위 위원장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버티고 있는 만큼 법사위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럴 경우 야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이후 향방 또한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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