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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해야하나②] 특허를 냈는데 탈취를 막을 수 없다?

정부가 ‘공정하게’ 나서, 기술보호 앞장서야

→'[기술탈취,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해야 하나①] 투자와 협업으로 가장한 ‘탈취’'에서 이어집니다.

기술탈취 분쟁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특허를 냈는데 왜 이런 분쟁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또, 소비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원조 제품과 탈취된 기술로 만든 카피제품을 단번에 파악하는데 반해 법적이나 행정적인 처분은 더디거나 거리감이 있어 의문을 더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 진행한 ‘제8차 KOSI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술탈취,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해야하나②] 특허를 냈는데 탈취를 막을 수 없다? - 산업종합저널 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왼쪽),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오른쪽)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특허를 낸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가 좁으면 아이디어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회피를 하면 새로운 특허가 되기 때문”이라고 특허를 냈음에도 기술탈취가 일어나는 이유를 해설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는 “분쟁시 중재가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며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술탈취를 한 기업이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NDA(비밀유지계약)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비밀유지계약서는 임원의 명단까지도 포함해야 하고, 미 작성시 과징금 대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NDA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제재도 없다는 것.

손승우 원장은 “거래상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에 있어 NDA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거들었다. 대기업은 외국기업과 거래 시 NDA를 당연시하는데,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NDA를 요구하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NDA가 무조건 의무화돼야 한다고 본다”라며 “다만, 이를 의무화하는 나라가 몇 없는 만큼 우리나라 기술 거래 관행이 상당히 잘못 형성됐다. 선진국이 된 만큼 기업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승우 원장과 이규호 교수는 벤처·스타트업에 ‘임치제도’ 사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술자료를 임치하면 개발자, 개발 시점 및 내용을 법적 분쟁 시 추정 가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제안서 등을 제3의 기관에 맡겨놓은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의 존재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기술 탈취 유형은 만나서 아이디어와 자료를 확보한 뒤 거래를 해지하고 특허를 출원해 우선권을 가지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증거력이 있어야 한다.

손승우 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아이디어 임치제도가 기존 임치제도와 차별점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팅날짜 및 참석자, 내용이나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포함돼야 사전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

손원장은 “아이디어를 탈취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변형시켜 서로 다른 기술이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라며 “ 때문에 아이디어 임치제도가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 개선하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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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왼쪽),알고케어 유석영 프로(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할 부분이 있을까?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소제목과 같은 토론 질문에 대해 “특허와 같이 제도적 장치들은 물론이고, 올바른 기업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빅테크기업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해외에 유사하게 출시하려다가, 국내의 해당 서비스 회사의 이의제기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그러자 대표가 직접 나서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송제윤 대표는 밝혔다.

또 그는, “다른 빅테크기업은 국정감사에서 자회사 개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몇 개가 더 늘었고 벤처와 분쟁 역시 3건 진 행중” 이라며 “결국은 창업자가 어떤 의지로 경영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

송대표는 “중기부는 권한 등이 다른 기관들보다 적은 가운데도 실무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고 느껴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알고케어 유석영 프로는 “NDA 등에 대해 대기업의 실무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 회사 내 검토나 경영진의 부정적인 반응 등의 이유 때문”이라며 “의무화와 더불어 NDA절차 간소화로 부담을 줄여준다면 분명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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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손보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손보인 변호사는 “실제 기술 침해는 경영진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라, 임직원들의 업무 과정에 발생하는 경우 많아”라고 말하며 “그런데, 회사 기술 외부 유출을 강하게 경계하는 경영진이, 외부 기술이 회사로 들어오는 것에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손변호사는 “분쟁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이나 지주회사들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충고했다.

한국지시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한 사건에 대해 각 부처가 합동조사단 형태로 대응팀을 꾸려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다 보니 중견기업이 제외된다”라고 짚었다. 중견기업 대상으로 분쟁이 일어날 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중견기업까지 포승하는 입법적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기부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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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

토론의 좌장을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은 “벤처·스타트업은 우리 미래 청년 세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라며 “이들의 기술 보호에 정부가 공정하게 나서지 않으면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8차 KOSI심포지엄’은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에서 22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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