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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②]어떻게 써야 하는가?

‘마이데이터’의 의의와 법과 제도상 유의사항

→ [마이데이터①]어떻게 쓰이는가?'에서 이어집니다.
[마이데이터②]어떻게 써야 하는가? - 산업종합저널 동향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

“글로벌 흐름이 ‘데이터 경제’를 향해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 것”

법무법인(유)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완성한 의미”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동의 받을 때 정보주체인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 정비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의 안정성 강화라고 주요 내용을 밝혔다.

고환경 변호사는 “다운로드권(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권리)이 기본 권리로 규정됐다”라며 마이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일반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체화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공의 전제조건 3가지로 첫째, 개인정보 이동 및 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 신회가 키 요소이며 둘째, 인증 식별 체계가 서로 연계되고 표준화가 필요하고 셋째,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의 적극 참여와, 이를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종산업간의 원활한 결합이 마이데이터의 혁신을 요구하며,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가명정보의 오남용, 재식별 행위 시 과징금이 부여되는 등의 주의점이 존재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하며 산업별로 적용되는 규제 역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이데이터②]어떻게 써야 하는가? - 산업종합저널 동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위한 조언도 나왔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는 “유럽연합(EU)은 GDPR(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EU전역에서 데이터, 개인정보 이동권을 창설했다”라며 GDPR의 본질이 규제보다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자기자신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나,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고, EU내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DMA(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EU는 데이터 공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관련된 데이터의 공유·접근 규정을 만듦으로써 데이터 경제와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IoT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자신의, 또는 다른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가 보장된 것이며, 정부기관도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언하기도 했다.

김병일 교수는 “제품 사용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경쟁관계의 사업자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점이 있다.”라며 “DAM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응해 규제대상으로 보는 법이지만, 한국 기업들도 EU내에 IoT 사업을 전개하려면 해당 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구성요소
‘마이데이터’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중추적인 요소다.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선 전문가들 역시 이에 입각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용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풀어냈다. 이 중, 정부를 향한 요청도 있었다.
[마이데이터②]어떻게 써야 하는가? - 산업종합저널 동향
(왼쪽)LG유플러스 김정선 전문위원,(오른쪽)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연구소장

LG유플러스 김정선 전문위원은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 다니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연구소장은 “마이데이터, 정보는 필요한 곳으로 흘러야 한다”라며 “어떤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수집하고 쌓으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데이터를 주고받기 원활하려면 표준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플랫폼 자체를 만들고 통제하려기보다는 표준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자유경쟁에 맡겨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은 기자
kde125@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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