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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82.7%,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필요한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인천지역 기업 12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2.7%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유예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17.3%에 불과했다.
응답기업의 59.8%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한 것(‘다소 부족’(42.5%), ‘매우 부족(17.3%)), 법을 준수할 여력이 ‘다소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 34.6%, ‘매우 충분’하다고 한 기업은 5.5%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 산업종합저널 동향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관리 인식에 대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사고와 무관하게 안전관리 신경 쓴다’는 응답이 66.1%, ‘사고난 적이 있어 안전관리를 신경 쓰는’ 곳도 22.8%로 88.9%의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었다. 이처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 안전보건업무를 ‘겸업’으로 맡고 있는 기업이 47.2%를 차지했으며,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가 '없는’ 곳도 40.2%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돼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66.1%가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법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대응 가능’(28.3%), ‘충분히 이해·대응 가능’(5.5%)한 기업은 10곳 중 3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충분하게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기업은 24.4%에 불과했다. 응답기업의 7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 상태 유지’(48.0%)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27.6%)으로 기업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거나 조치사항을 검토 중’인 기업(52.0%)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2.9%)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경영자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15.2%),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5.2%),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2.8%),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1.0%),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6.7%),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1.2%) 등의 조치를 했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주로 ‘산업안전보건공단’(33.1%), ‘정부(고용노동부, 중기벤처부 등)’(21.3%)의 도움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곳도 30.8%나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응답기업들은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이 방대해서’(22.9%), ‘안전관련 인력 확보’(20.1%),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19.4%),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8.1%)을 꼽았으며, 이 외에도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13.2%),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5.9%) 등의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23.8%)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이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인건비 지원’(19.3%),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6.1%),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15.8%),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15.4%)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50인 미만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법을 이해하고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안전 관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으로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설명자료, 지침, 컨설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인력 확보, 노후설비 개선,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명확화,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 등 법의 모호함 해소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근로자의 안전 지침 준수 의무 마련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시급하다고 했다.
허은철 기자 기자 프로필
허은철 기자
echheo@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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