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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기계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 늘어

사업장의 안전설비 미비, 안전사고로 이어져

산업현장에서 기계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 늘어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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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떨어짐으로 인해 268명(262건), 끼임으로 인해 90명(90건)이 사망했다.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이 1천254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94(11.3%)으로 두 업종에서 84%나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천149명((66.6%)으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떨어짐’,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305명으로 전체 598명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는 기계 설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설비 미비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비정형 작업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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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또한,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핵심 안전수칙은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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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컨베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보수 작업 중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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