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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예타 패싱은 명백한 공운법 위반”

김성환 의원, 국정감사에서 강력 비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예타 패싱은 명백한 공운법 위반”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을 1천억 원 규모의 비대상 사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여왔다”며 “내부 문건에 이미 총사업비가 5천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끝까지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이후,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예타를 피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사업설명자료에 ‘최소 5개 공 시추 및 2024년 12월 1차 공 시추 개시’를 명시해 두었으나, 국회가 “왜 예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느냐”는 질의를 할 때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은 1차 공만 진행하므로 소요 금액이 1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5개 공 시추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 현재 5개를 묶어서 추진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예타 패싱은 명백한 공운법 위반”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그러나 김 의원(사진)이 복원한 산업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동해심해가스전 유망성 평가 국내자문단 회의’에서 시추에 필요한 비용을 ‘5년간 5,761억 원’으로 명시해 두었음이 확인됐다. 이로써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총사업비가 예타 대상 기준인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5,761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편법으로 사업을 쪼개 예타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조에서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5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은 명백히 예타 대상 사업임에도,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이를 피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편법으로 ‘쪼개기 사업’을 만들어 예타를 피하려 한 것은 명백한 '공공기관 운영법' 위반”이라며, “산하기관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저지해야 할 산업부가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을 진행하며 경제성 평가 등을 부실하게 수행해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혈세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은철 기자 기자 프로필
허은철 기자
echheo@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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