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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의 고용 연장,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이 관건

일본, 25년에 걸친 단계적 고용 연장…한국은 점진적·자율적 도입 필요성 강조

고령화 시대의 고용 연장,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이 관건 - 산업종합저널 동향
생성형 AI 이미지

한국에서 고령화와 저출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4일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용 연장 정책이 청년 세대의 취업 환경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의 고용 환경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기준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한국의 0.58개보다 약 4배 많아 고용 여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은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고용 연장 정책을 도입하며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

일본은 2000년 고용 연장 노력 의무 부과를 시작으로 2006년 선별적 대상자 고용 연장, 2013년 전원 고용 연장 의무화를 거쳐 2025년 65세 정년 의무화를 마무리한다.

반면, 한국은 65세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5~8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이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 축소와 노동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고용 연장 필요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 연장을 점진적, 단계적,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취업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출생 골든타임 세대인 199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고용 연장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시대의 고용 연장,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이 관건 - 산업종합저널 동향
한국과 일본 신규구인배수 추이와 일본의 65세 고용확보조치 현황(2023)

1990년대 평균 출생아 수는 약 68만 7천 명으로, 직전 1980년대의 72만 1천 명 대비 감소했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히 감소해 약 48만 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1990년대생의 취업과 결혼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노력 의무에서 선별적 연장으로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고용 연장 노력 의무 부과 → 선별적 대상자 고용 연장’의 단계적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대기업과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되는 고용 연장 정책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60세 정년 연장으로 인해 대기업에서의 청년 일자리가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연장의 자율성 보장
고용 연장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계약, 관계업체 전직 등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2024년 기준으로 대기업 중 60세 이상 고령 인력을 고용한 곳은 29.4%인 반면,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78.9%가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의 제언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고령화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오히려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하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적합업무 개발 등 평생직업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은철 기자 기자 프로필
허은철 기자
echheo@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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