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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첨단기술 접목, 해상물류 혁신 앞당긴다

내년 1월 시행…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첨단기술 접목, 해상물류 혁신 앞당긴다 - 산업종합저널 플랜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025년 1월 3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 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이다. 2032년 기준 세계 시장 규모가 1천 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한 신산업이다. 이에, 핵심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실증 지원 등 추진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 개발 사업,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이 담겼다.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으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은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두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를 발족하고, 기본계획 수립,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 주도… 한-미·한-EU 등 국제 협력 강화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 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 조선·해운 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을 토대로 양국 간 공동 연구 개발(R&D) 등 조선·해운 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EU 등 주요 국가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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