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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관련법 개정 논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관련법 개정 논의 - 산업종합저널 전기

경기도가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에 나섰다.

26일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논의했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 활성화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가 열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화용 스크린 셔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한 민간 기업 우수 사례로 꼽힌다.

위원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하 및 건물 내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방화구획 설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공시설 지하 및 건물 내부에 전기차 충전소가 10기 이상 설치된 경우 3년 내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전기차는 친환경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지만, 안전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운 기자 기자 프로필
김지운 기자
jwkim@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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