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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서 제외

산업부, 지침 개정 통해 외투 유치 면적만큼 특구 확대 허용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서 제외 - 산업종합저널 정책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지방에 한해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경우 해당 면적만큼 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조성되는 지원 구역으로, 광역시는 최대 4.95㎢(150만평), 도는 6.6㎢(200만평) 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개정 지침은 외국인투자 유치 시 그 면적만큼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0.33㎢(10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최대 5.28㎢(160만평)까지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특구 사례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 요건도 구체화됐다.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업 클러스터 형성 여부, 지방투자 거점으로의 성장 잠재력 등이 주요 심사 항목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조건부로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에게 조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지정이 확정된다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면적 확대에 대한 시·도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은 실질적 대응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된 만큼 지방정부의 유치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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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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