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이 “현장 대화를 가능케 한 진짜 성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하청 노동자의 대화를 제도권 안에 넣는 법”이라며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합법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별 책임 비율 기준으로 합리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도록 했다.
김영훈 장관은 법안의 의미를 대화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노동관계 개선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과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을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가 여전했다”며, “현장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가 ‘불법 파업’으로 해석돼 구속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던 경험을 들며,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동자를 위해 나서면 불법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 격차 해소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제도 안착을 위한 매뉴얼, 지침 마련과 함께 교섭절차, 사용자성 판단 기준, 창구 단일화 문제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노사 자율 원칙은 존중하되 정부는 제도적 신뢰와 안정성을 후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최근 한화오션, CJ 사례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리고 있어, 실질 사용자 판단 기준은 상당 부분 축적된 상태라는 점도 언급됐다.
국제 무역 환경과의 연계성도 강조됐다. 김 장관은 “유럽연합(EU)은 한국과의 FTA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으며, 노동기준 미달은 저임금 덤핑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은 글로벌 통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유럽상공회의소 등 일부 해외 기업의 철수 가능성 우려에 대해선 “직접 만나 우려를 청취하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 제기한 '하청 파업의 빈번화' 우려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는 기존에도 파업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쟁의 대상을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교섭절차의 현실 적용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상급 노사정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기반의 신뢰 축적”이라며, “경사노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이슈와의 연결성도 강조됐다.
김 장관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첫 의제는 안전한 일터가 될 것”이라며, “위험한 업무에 대한 외주화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망 리더십의 핵심은 수평적 구조이며, 하청 노동자의 조건 개선이 곧 제품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와 협력해 현장 혼란 없이 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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