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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하면 연금 깎입니다”… 누가 고령자에게 죄를 묻는가

감액제도 37년째… 고령 근로의욕 꺾는 ‘벌칙성 연금’, 지금도 필요한가

[칼럼] “일하면 연금 깎입니다”… 누가 고령자에게 죄를 묻는가 - 산업종합저널 동향
13만 7,061명.
지난해 ‘일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감액된 사람의 수다.
총 감액액은 2,430억 원. 4년 새 43%나 늘었다. 특히 월 50만 원 이상 깎인 사람은 2만 6,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단지 은퇴 후에도 일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줄여 받는다. 무슨 죄를 지은 걸까?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이렇게 말한다.
“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기면,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이른바 초과소득 감액제도,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37년째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니다.

현실은 바뀌었는데, 제도는 멈췄다

당시 이 제도의 목적은 연금 재정의 조기 고갈을 막고, 고소득층에게 과도한 이중 혜택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4년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령사회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생활을 위한 생존의 수단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갖는 순간, 벌처럼 연금을 깎는다.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반대편 손으로는 그 소득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런 정책은 스스로 자기 발을 거는 셈이다.

감액 구간의 불균형, 형평성 논란도
3명 중 2명은 사실상 ‘소액 감액자’다.
전체 감액자 중 5만 원 미만이 45%, 15만 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65%가 넘는다.
하지만 전체 감액액 중 50만 원 이상 구간이 62% 이상을 차지한다.

[칼럼] “일하면 연금 깎입니다”… 누가 고령자에게 죄를 묻는가 - 산업종합저널 동향

즉, 다수의 사람은 소액을 잃고, 일부는 연금의 절반 이상을 잃는다.
이제는 연금이 아니라 벌금처럼 작용하고 있는 구조다.

연금은 “소득 대체”가 아니라 “소득 벌칙”이 됐다

연금은 근로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감액제도는 대체는커녕 추가 소득을 얻는 행위를 제재한다.
이 제도가 오히려 연금의 철학을 부정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감액 기준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아직도 감액율이나 A값 기준 조정은 미진하다.
감액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벌주는 방식’은 재설계돼야 한다.

“늙어서도 일해야 하는 사회”, 최소한 가로막진 말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지적한다.

“한편으론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일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유지하는 건 정책 모순이다.”

정년이 사라지는 시대다. 일하고 싶고, 일해야만 하는 노인을 정책이 뒤에서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고령자에게 더 이상 벌을 묻지 말자. <칼럼니스트_창작노마드>

본 칼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2025.10)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감액자 수, 감액액, 구간별 통계,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관련 내용 등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칼럼은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 및 비평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포함합니다.
산업종합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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