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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형벌 331개 규정 대거 정비… 과태료·과징금 전환 확대

정부·민주당 2차 합리화 방안 발표… 공정거래·유통 등 기업 활동 규제 합리화

정부가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 규제를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완화하는 등 경제형벌 규정 331개를 대거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통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기업 활동과 밀접한 331개 경제 관련 규정을 손질해 기업의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민생 과잉규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1차 방안에서 110개 조항을 정비한 데 이어 대상을 대폭 확대한 조치다.

정부, 경제형벌 331개 규정 대거 정비… 과태료·과징금 전환 확대 - 산업종합저널 동향

2차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등 형벌이 아닌 과징금 부과를 통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한다. 단순 행정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전과 양산을 막는다. 아울러 국민 일상과 직결된 과잉규제를 개선해 민생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대상에는 공정거래, 하도급, 가맹, 유통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기존의 위법 즉시 형벌 구조를 탈피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위주의 제재로 전환하거나 처벌 수위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는 상향조정된다. 유통 및 하도급 분야의 과징금 상한선은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인상돼 최고 50억 원까지 높아진다. 반면 캠핑카 튜닝 후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미보관, 자연공원 및 동물보호 관련 경미한 위반 행위 등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정부는 2차 방안을 담은 법률 일괄 개정안을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3차 과제까지 발굴해 1년 내에 전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경제계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규제들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양적인 개정 수치보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통해 고의 없는 행위나 단순 실수에 대해서도 형벌 적용을 우려해야 했던 경영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민생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활동에 장애가 됐던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를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하며 향후 3차 과제 발굴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제시한 개선 과제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입법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은철 기자 기자 프로필
허은철 기자
echheo@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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