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함께 이 같은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브리핑 영상 캡처 이미지)
주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정위가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과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부당지원, 허위자료 제출 등을 통한 규제 회피에 강력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밀가루 담합 6,710억 원, 설탕 담합 3,960억 원, 인쇄용지 담합 3,383억 원, 사익편취·부당지원 900억 원 등 합계 2조 원을 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 이후 밀가루·설탕·전분당 가격이 최대 26% 인하됐고, 빵·라면·아이스크림 등 관련 식료품 가격 인하로도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속도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건처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982건을 기록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185일에서 165일로 10.8%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2차 조직·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올해 1분기 167명 증원안을 확정한 데 이어, 추가로 237명 규모의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대 사건과 대규모·복합 사건을 전담할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중점조사기획단은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집단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된다. 경제분석국은 수석 이코노미스트 지휘 아래 산업경제분석과, 계량경제분석과, 시장분석팀 등으로 구성돼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신유형 경쟁 이슈 분석을 맡게 된다.
지역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전체 추가 증원 인력 가운데 70명을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지방사무소에 배치해 하도급 피해, 가맹·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등 지역 민생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 절차는 6월 내 마무리하고, 실제 집행은 예산과 사무공간 확보를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 제재 강화가 제시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만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공시규제 등을 피할 수 있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담합 제재 제도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현재 최대 12년인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담합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기본 시효가 적용되고, 그 안에 조사가 시작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까지 처분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본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장기간 은폐된 담합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참여 제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시장 퇴출 조치를 담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포함한 20여 개 분야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심의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의 경우 가급적 3분기 중 심의를 진행하고, 배달앱 사건은 피심인들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경쟁을 통한 혁신만이 기업 성장의 길이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공정성장이 경제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