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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위장 여성기업 급증’ 보도에 “현장조사·사후관리로 엄격 운영”

중기부, ‘위장 여성기업 급증’ 보도에 “현장조사·사후관리로 엄격 운영” - 산업종합저널 FA
한국경제신문이 여성 배우자를 대표로 내세워 편법적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사례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은 여성이 기업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서류심사를 통해 여성이 해당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지 검토한 뒤 전문평가위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여성 대표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주거래 은행, 매출액,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 살핀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매년 확인서 발급 기업 가운데 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장 의심 여성기업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도 수시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점검 결과 여성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확인 신청을 제한한다.

여성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확인 대행 컨설팅 업체가 확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제도 목적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부정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신고채널도 신속히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춰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게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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