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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불법매매 5년간 60건, 시세차익 690억 원

벌금 3억9천만 원, 제도개선 통해 불법매매 고발 막아야

산업단지 불법매매 5년간 60건, 시세차익 690억 원 - 산업종합저널 정책

산업단지 내 불법매매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불법매매 고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올해 6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60건의 불법매매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불법매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690억 원이지만 받은 처벌은 벌금형 36건(3억9천), 징역형 5건(집행유예 3건)에 그쳤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 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벌칙이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5년 5월 처벌이 상향 조정됐지만 불법매매는 2016년 8건, 2017년 5건, 지난해 9건, 올해 6월 현재까지 3건으로 여전히 근절 되지 않고 있다.

2014년 당시 모 기업은 5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1천500만 원의 벌금으로 그쳤고 2015년에도 35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기업이 100만 원 벌금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훈 의원은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매매로 인한 시세차익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매매 이후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보다, 매매이전 매매가 가능한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거나 5년 이내 매매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공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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