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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 분권, 법·제도 개선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

김홍장 당진시장 “에너지 분권 대상의 범위를 기초지자체로 확대해야”

지역에너지 분권, 법·제도 개선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김홍장 충청남도 당진시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3020’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주최로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체 전력의 3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반면, 지방은 원전, 석탄화력 등 환경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중심의 에너지분권은 에너지전환의 성공열쇠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에너지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홍장 충청남도 당진시장은 ‘지역에너지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에너지 분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현행 에너지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내리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민간기업 들이 수입‧변환을 하고 지방정부에 속한 민간기업이나 개인은 이를 이용하는 차운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이 과정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중요의사결정에서도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발표에서 중앙정부의 반대로 에너지 분권이 지연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도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예산‧인원의 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발언권 부여‧의견청취 중심으로 현안만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된다”고 언급한 김 시장은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조정과 협력을 통해 장기적‧거시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자치분권 기반의 상호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령에 대해 김 시장은 현행법 상 전원개발촉진법의 경우 20개 관련법 인허가가 모두 의제처리하기로 돼 있는 것을 개별법 인허가로 변경하는 것과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12조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 및 주민 등 4명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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