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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깜깜이 운영에 소비자에게 피해사실 입증 떠넘겨

대덕대 이호근 교수 “강제성 부족해 제조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제공” 비판

‘한국형 레몬법’, 깜깜이 운영에 소비자에게 피해사실 입증 떠넘겨 - 산업종합저널 정책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전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이지만, 리콜이나 하자 수리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해외 자동차 업계 역시 마찬가지여서 자동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올해 1월부터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 km 이내 자동차가 주요 문제 3회 이상, 일반 하자 4회 이상 혹은 총 수리기간 30일 초과 시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제조사들이 중재위원에 포함되고 처리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조응천 의원이 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한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조응천 의원은 “심의위원회 중재 신청에 대한 세부경과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교환‧환불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고 구매후 6개월 지나면 소비자가 하자를 입증해야 한다”고 현행 레몬법을 비판하면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제조사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자동차안전 하사자심의위원회 등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차량 하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에서 발생하며, 하자 발생 후 6개월 이후 소비자가 하자를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위원으로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제작과 관련된 사업자 등이 임명될 수 있어 중재판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동일 하자 재발에 대해 제조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신차 구매시 제작사의 서면동의 차량 구매시 중재합의로 간주돼 무조건 중재만이 가능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불공정한 요소로 지목됐다.

“한국형 레몬법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신고와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수리를 했음에도 중재신청 요건인 수리횟수에서 제외되고 제작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이행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이를 강제하거나 지연이자 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한 이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형 레몬법령에 쓰여진 문장이나 문구, 용어 등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꼬집었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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