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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경제 이끌 삼두마차 선정 착수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 최종 선정 수소차 약 5만대분 수소 확보

정부, 수소경제 이끌 삼두마차 선정 착수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정부는 LNG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설비를 포함한 공급시설인 수소추출시설 중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총 3개 지역을 선정했다.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광주광역시, 경남도 창원시 총 2개 지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차‧버스 등 수소교통망 조성을 위해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약 1톤/일 이상의 수소를 생산(버스 40대 분량) 가능하며, 이번 공고(’20.3.24~4.23)를 통해 총 3개소가 선정됐다. 이는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해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선정한 것이다.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약 4톤/일 이상의 수소를 생산(버스 150대 또는 승용차 1만 대 분량) 가능하며, 올해 총 2개 지역이 선정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공모를 통해 수소차‧충전소 보급 계획, 주민수용성 확보 및 지자체 지원, 지역 수소산업 육성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약 7천400톤(버스 760대 또는 승용차 4.9만 대 분량)의 수소 공급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며, 국내 수소 공급의 경제성‧안정성이 대폭 증가해 보다 속도감 있는 수소 모빌리티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수소차‧버스의 확산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에 맞춰 이러한 수소추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불편 없는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국내 최고 전문기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추진키로 했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추진한다.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해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담기관 선정기준으로는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선정된 전담기관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전,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며, 수소법 시행 後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3개 전담기관)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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