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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장비 제조사 장비 노후화 심각, 판로 막혀 고사 위기

규제개혁 “화장품·선박·기계 분야 업종 경쟁력 키운다”

건설기계 장비 제조사 장비 노후화 심각, 판로 막혀 고사 위기 - 산업종합저널 기계

정부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주력 업종별 원가산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향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개선,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확대 등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앞선 지난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회의’를 개최해 업계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는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 규제담당 공무원들과 기계·조선·섬유·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IT산업(5월), 장치 산업(6월)에 이어 3번째 마련된 자리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규제혁신 성과와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우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심사 완료된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규 기능성 화장품 품목허가와 동일한 처리기간(최대 60일)이 적용돼 신속한 사업인계·추진이 어려운 문제를 토로했다.

현행 자외선 차단지수(SPF) 평가기준에는 해외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포함돼 있지 않은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에 ISO 시험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함정 시운전보험 제도 개선 문제가 제기됐다.

군사용 선박인 함정은 무장·전투성능 시험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시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비용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많게는 60억 수준의 비용을 조선업계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보험 가입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조 중인 선박의 해상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의 점검 항목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에는 비상탈출표시, 미끄럼방지 페인트칠 등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도 포함돼 있다. 검사관마다 검사범위·기준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업계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임시항해검사를 집행하는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점검표 이외의 항목에 대해 점검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책 건의_건설기계 수급제도 개선 등
회의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다양한 정책건의도 논의됐다.

먼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대한 개선 요청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건설기계가 초과공급되지 않도록 수급을 엄격히 조절하고 있는데, 신규기계 도입 뿐 아니라 기계 교체도 제한되다보니 건설현장에서는 장비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건설기계 제조사는 판로가 막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업계는 건설기계 대상에 내구연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노후장비교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계는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신청 자격요건(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세탁업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논의됐다. 현재 세탁물처리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공동 폐수처리장 이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입주가 금지돼 있다. 업종 특성상 대규모 폐수 처리장이 필요한 세탁물처리업체들이 개별 폐수처리장 설치로 폐수 처리 및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업종 분류와 무관하게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한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들 건의에 대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담당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이 중 규제개선 건의는 담당부처가 존치 필요성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로 인해 이미 여러 산업의 업황이 어려운데, 최근 환율충격까지 겹쳐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생산성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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