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공급망 위기를 야기하며 산업계 충격을 주고 있다. 안보와 자국 산업 보호 명목 등 각종 규제들 속에 미국의 러시아 제재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바이오·화학업계에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에서 ‘2022년 바이오·화학산업분야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해 대러 제재에 따른 규제 이슈와 관련 여파 등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대러 제재에 따른 체크리스트, “FDPR, SDN 등 상시 확인 필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촉발된 대러 경제 제재는 과거 크림반도 병합 때 보여줬던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강력하다. 앞으로의 통상환경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미국 수출 통제에 있어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더해 대러 제재와 관련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SDN 목록 등의 영향으로 인해 무역환경에 혼란과 복잡성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모니터링이 필수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박효민 변호사는 대러 제재와 관련해 ▲SDN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여부 ▲제재 금지 내용 및 예외적 허가 내용의 정확한 숙지 ▲SWIFT 제재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을 강조했다.
박효민 변호사는 “대금 거래 시 미국 거래 제재 대상자 명단인 SDN목록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며 “제재 대상자 목록에는 없지만 소유관계에서 제재 대상 목록에 속하는 기업이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제재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EAR의 통제품목에 관해 국내의 경우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 상무부 통제품목(CCL)에서도 카테고리3에서 9까지의 품목이 통제 대상이지만, 화학의 경우는 카테고리 1과 2에 속해있는 품목이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대러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서 소비재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서 제재 대상과 관련이 없는지 확인이 요구된다며 ▲Denied Persons List ▲Entiy List ▲SDN List 등의 상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화학산업 대러 제제에 따른 공급망 타격이 더 우려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정종훈 부장은 이날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을 발표하며 최근 대러 제재에 따른 국내 바이오·화학업계의 공급망 악화를 우려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가 지속된다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일전의 요소수 사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화학업계는 대러 제재에 따른 관련 원부자재 공급 리스크에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의 정종훈 부장은 “화학 분야는 국내기업의 대러 수출량이 5%를 넘지 않아 대러 제재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옥죄면서 화학산업에 쓰이는 도료, 냉매, 발포제, 세정제 등 여러 원부자재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공급문제를 야기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으로 일어난 요소수 사태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원부자재들과 관련해 기업들의 고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정 부장은 “화학분야에서 여러 품목들 중 16개 품목만을 추려 핵심 정책 품목으로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 공급망 이슈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설립해 공급망 모니터링과 산업별 핵심품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글로벌 제재 국면이 짧은 시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제2의 요소수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관련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ksh@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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