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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비용 부담 증가, 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악영향'

EU CBAM 앞둔 철강업계 “인증서 부담만 10년간 3조원”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주력산업이자 높은 전방연쇄효과로 한국 경제와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철강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26년 851억 원에서 점차 증가해 2034년에는 5천589억 원에 이르러 9년간 총 2조 6천440억 원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CBAM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을 견인하고 대규모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의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내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2026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 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34년부터 5,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철강산업 비용 부담 증가, 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악영향' - 산업종합저널 소재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부과하는 제도다. EU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돼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철강산업은 높은 전방연쇄효과로 생산 유발 효과가 큰 핵심 산업이다. CBAM 시행 시 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대 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2023년 기준, 6개 품목 46억 달러, 철강 42억 달러)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출 규모 기준으로 세계 3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 산업이며, 국내 타 산업의 중간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전방연쇄효과가 큰 핵심 기간산업이다.

보고서는 철강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건설업 등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중간재 수요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철강산업이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전방연쇄효과 1.52)은 전 산업(1.0)과 제조업 평균(1.0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제시했는데 2023년 철강제품 수출을 통한 생산 유발액은 약 101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CBAM 본격 시행으로 인해 철강업계 비용 부담이 가중돼 생산 활동이 위축될 경우, 다른 제조·서비스업 전반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2026년 851억 원→2034년 이후 5,500억 원 상회
CBAM 시행 방식을 적용해 EU의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산정했을 때, 인증서 비용은 ① 내재배출량(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② EU 배출권 거래제도 내 무상할당량(탄소배출 기업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한 탄소량), ③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탄소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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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추정했는데, 시행 초기인 2026년에는 851억 원 수준이나 203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34년부터 연간 5,500억 원을 상회해 10년간 누적 금액이 3조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이후 비용 증가 폭이 큰 이유는 EU가 2030년부터 무상할당을 급격히 줄여 2034년에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용은 CBAM의 도입으로 가장 큰 재무적 부담을 지닐 철강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가격만을 의미하며, 추후 철강 외에도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 저탄소 제품 경쟁력 확보 필요
보고서는 CBAM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배출량 자체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제품 라인업 구축의 중요성과 저탄소 제품의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EU 그린딜 산업계획,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와 같이 기업의 기술 혁신을 견인하고 대대적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이후 기업들이 EU 규정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연구 주체에 따라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배출량 보고가 충실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다른 수출국의 평균 원단위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고서는 CBAM 인증서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거나 탄소 가격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CBAM 인증서 비용은 한국과 EU의 배출권 가격 및 무상할당 수준의 차이에 비례하지만 CBAM 대응 목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EU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EU에 수출하지 않는 기업이나 CBAM 대상이 아닌 제품에까지도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며 “EU가 무상할당을 축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탄소 누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CBAM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도 무상할당 비율 조정에 앞서 수입 철강재에 비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허은철 기자 기자 프로필
허은철 기자
echheo@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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