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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활성화 위해 금투세 폐지·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촉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56%), ‘상속세 완화’(42%) 등 법안 조속 통과 희망

금융투자 활성화 위해 금투세 폐지·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촉구 - 산업종합저널 동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현행 금융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하다는 응답이 57.4%로, '비슷하다'거나 '못 미친다'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이에 금융회사는 22대 국회가 금융·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금융투자 확대 유도(80.3%)와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38.8%)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가장 많이 꼽았다(59.6%).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과 피싱 의심 거래 자동 출금 중지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첫손에 꼽혔다. 현행법상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를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해 사법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는 은행이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의무화하는 법안(38.8%)과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화가 필요한 과제로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39.9%)과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이 꼽혔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발행·유통 관련 법적 근거 마련(25.1%)과 금융계열사 간 정보 공유 허용(19.1%) 등이 제시됐다.

A증권사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토큰증권(ST)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 미비로 인해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ST와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유통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면 혁신적인 금융상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회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B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해킹 등 사고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금융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은행 관계자는 "신뢰가 중요한 금융업에서 입증책임까지 금융회사로 전환되면 무분별한 문제 제기와 사법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최근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업을 공공기관처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규제 강화보다는 금융투자 확대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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