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세척용품 구입을 강요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부터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가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 세척용품들은 '파파존스피자'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유사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로 보고 제재를 가했다.
또한,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리모델링 비용 20%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파존스는 리모델링을 가맹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과징금액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류 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징금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며,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1일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기술 부당이용으로부터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해, 최근 판례와 심결례를 반영해 법 위반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기준 완화
또한,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법원은 거래의존도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명시해 기업들이 법적 불안정성 없이 ESG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기술 부당이용 규정 보완
개정안은 기술의 부당이용과 관련해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에도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 분쟁에서 스타트업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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