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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송금 6%→1%"… 무역결제 판 흔드는 스테이블코인, 각국 '제도화 속도전'

韓 무역협회 "법적 지위 부재 시급… 외환·관세 규제 명확히 연계해야"

'수수료 1% 이하, 결제 시간 수분 이내.'
국경 간 무역결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달러 등 법정통화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기존의 복잡한 중개은행망을 대체하며,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통화주권을 지키면서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결제는 기존 국제 송금 평균 수수료를 6% 수준에서 1% 이하로 낮추고, 결제 시간 역시 수일 단위에서 실시간 또는 수분 이내로 단축시킨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흥국 거래에서 대금 회수 지연을 줄여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기획] "송금 6%→1%"… 무역결제 판 흔드는 스테이블코인, 각국 '제도화 속도전' - 산업종합저널 동향

기존 무역결제가 중개은행과 결제망, 외환보고 체계를 거쳤다면,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P2P 직접 결제로 대체된다. 이는 은행의 역할을 지급보증자에서 규제관리자나 기술지원자로 바꾸는 구조 재편을 동반한다.

연 4조 달러 시장 '성큼'… 뒤처진 제도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2023년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무역거래와 송금 시장에서 빠르게 제도권 경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과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연간 4조 달러 규모에 육박하며, 전체 온체인 자산 거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송금 시장에서는 전체 거래의 2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같은 확산 속도와 달리, 제도화는 한참 뒤처져 있다. 한국 역시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에 디지털 결제수단에 대한 정의가 없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계약상 효력, 외환신고 의무 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태다. 무협은 "‘디지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법제화하고, 외환·관세·자금세탁 관련 규제를 명확히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美·EU 입법 완료… 韓 '디지털자산법' 추진
국제 규제 환경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을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안('GENIUS Act')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통해 발행자 요건과 준비자산,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도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시범거래와 결제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 경쟁 노선을 택했다.

한국은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이어, 올해부터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감독을 포함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발행요건과 담보자산 기준,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외환신고, 자금세탁 방지, 금융안정성 등 쟁점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이 과제로 남아있다.

리스크 혹은 안정성… "제도화 속도가 관건"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오히려 금융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준비금 자산을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 은행보다 유동성 위험이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발행자의 파산 가능성, 준비금 투명성, '코인런' 발생 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산업 구조와 정책 대응이 맞물린 지점에 놓이면서, 기술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각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확대와 실증기반 마련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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