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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래픽] 공급 원가 오르면 납품 대금도 인상 요구해야 합니다

10개사 중 4개 사, 제도 활용 못 해 "앞으로 활용하겠다"

[뉴스그래픽] 공급 원가 오르면 납품 대금도 인상 요구해야 합니다 - 산업종합저널 동향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정부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개사 중 6개사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사는 납품 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4일 상생조정위원회 4차 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시행한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업 1천267개 사 중 51.3%(650개 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 사 중 65.6%(63개 사)가 이 제도를 통해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 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 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했다.

향후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의사 있나
조사기업 중 59.4%(752개사)가 향후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신청률과 합의 성공률,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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