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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플랫폼 노동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소득 안전망’ vs ‘일감 축소’ 충돌

“개인사업자에도 최저임금?”… 노동계 ‘보호 확대’ vs 시장 ‘유연성 훼손’ 맞서

배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할지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가 형식상 개인사업자일 뿐 실제로는 배차 알고리즘과 평가 시스템에 종속돼 있다고 본다. 반면 시장주의 진영에서는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도급·특고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소비자 가격 인상과 일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슈] 플랫폼 노동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소득 안전망’ vs ‘일감 축소’ 충돌 - 산업종합저널 FA
ⓒ산업종합저널(AI 생성 이미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배달라이더, 방문 설치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근로시간보다 건당 수수료와 실적급으로 보수를 받는 직종이 늘면서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가 계약서상 개인사업자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의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배차 방식과 수수료 체계, 평점, 계정 정지 기준이 종사자의 소득과 노동시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감이 줄어드는 시간대의 대기시간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고, 유류비와 보험료, 사고 위험도 상당 부분 종사자가 떠안는다. 최저 보수 기준이 없으면 낮은 단가를 메우기 위해 장시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플랫폼 종사자 전반으로 넓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건당 수수료와 실적급을 받는 플랫폼 노동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가 일감 선택, 이동 거리, 수요 시간대, 대기시간, 알고리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며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용 범위만 넓히면 소송과 계약 회피가 늘 수 있다고 봤다. 비용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과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되고, 중소 플랫폼의 퇴출로 시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해외 사례도 일률적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 뉴욕시는 앱 기반 배달노동자에게 일반 최저임금과 다른 별도 최소 보수 기준을 마련했다. EU는 플랫폼 노동 지침을 통해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규제를 결합했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 기사에게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캘리포니아는 독립계약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부 안전망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플랫폼 종사자를 전통적 임금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보지도 않고, 아무 보호 없이 시장에 맡기지도 않는 방식이다.

쟁점은 최저임금 적용 여부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다. 플랫폼이 종사자에게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하는지, 대기시간과 업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최소 소득 보장을 일반 최저임금으로 할지 별도 최저 보수 기준으로 할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제도 역시 낡은 이분법에 머물 수 없다. 보호 없는 유연성은 위험하고, 유연성 없는 보호는 일감을 말릴 수 있다. 최저임금위 논의가 양쪽 구호를 넘어 새 노동시장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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